교보생명 신창재VS어피니티 끝없는 공방…IPO 놓고 갈등 재점화

교보생명 신창재VS어피니티 끝없는 공방…IPO 놓고 갈등 재점화

기사승인 2022-07-21 06:00:05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왼쪽). 교보생명 제공
올해 하반기 중 세 번째 기업공개(IPO)에 나서는 교보생명이 신창재 회장과 재무적 투자자(FI)간의 갈등을 풀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교보생명은 갈등의 핵심인 공정시장가치(FMV)를 산출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FI는 국제상업회의소(ICC)가 2차 중재를 받아들이면 교보생명이 풋옵션 계약을 이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IPO 심사에서 탈락한 교보생명이 상장을 재추진하고 있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지난 8일 상장공시위원회를 열고 교보생명에 대한 유가증권시장 상장 예비 심사와 관련해 미승인 결정을 내렸다. 거래소는 신창재 회장과 FI인 어피니티 컨소시엄(이하 어피니티) 측의 분쟁 등으로 경영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교보생명은 더 이상 IPO를 늦출 수 없는 만큼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 상장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인다. 기준금리가 인상되고 새 국제회계기준에 대한 불안정성이 줄어든 현재가 상장 적기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IPO를 다시 추진하기에는 여러 난관에 부딪힐 수 밖에 없다. 우선 교보생명이 세 번째 IPO 도전에 성공하려면 신창재 회장과 FI간의 풋옵션 공방을 끝내야 한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교보생명이 IPO 심사 청구를 거듭하는 것은 2대 주주에게 보여주기 위한 명분을 쌓기 위한 것”이라며 “IPO가 실패한 이상 분쟁에 대한 여론전이 더 치열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IPO가 성사되더라도 논란은 여전하다. IPO를 통해 기업가치를 산정하면 금융사의 기업가치를 책정하는 방법인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 1위인 삼성생명의 PBR이 0.4배, 한화생명 0.2배, 동양생명이 0.4배 정도다. 이를 토대로 현재 교보생명의 기업가치를 계산해보면 약 3~4조원(자기자본 12조원 기준)원 안팎이다.

IPO에 성공한다면 시장가격은 어피니티가 풋옵션을 행사한 당시의 가치보다 대폭 깎인다. 어피니티는 풋옵션 당시 2조122억원의 가격을 책정했다. 교보생명이 IPO 추진 시 기업가치가 8조3841억원은 돼야 24%의 구주 매각을 통해 목표한 수준의 투자금 회수가 이뤄질 수 있다.

업계에서도 교보생명의 IPO 재도전에 대해 의구심을 보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업계 상황은 내년이 더 좋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모가를 높게 받으려면 내년에 기업 평가를 받는 것이 맞다”면서 “올해가 보험사 IPO의 적기라는 교보의 논리가 맞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풋옵션 가격과 관련해 양측의 입장 차는 여전히 평행선이다. 어피니티가 제시한 풋옵션 가격을 인정할 수 없다면 신창재 회장이 공정가격(FMV)을 산출해 제안하면 된다. 어피니티는 지난 2018년 풋옵션 행사 시 딜로이트 안진을 평가기관으로 선정하고 40만9912원이라는 가격을 제출했다.

그러나 신 회장은 평가기관이 아닌 IPO를 통해 FMV를 산출하겠다는 입장이다. 주식의 가격을 증권 시장에서 평가받은 후 투자자들을 시장가에 엑시트시키겠다는 전략이다. 평가기관을 통해 가격을 산정할 경우 신 회장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FMV를 제시한다고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계약상 구조가 짜여있다. 산정해봤자 의미가 없는 것”이라면서 “FMV를 제시하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없으므로 양보 없이는 평행선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어피니티 측은 “계약서에 정해진 원칙을 지키지 않겠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계약 당시 정했으면 그대로 지켜야 한다”고 꼬집었다.

어피니티는 ICC의 2차 중재 쟁점이 교보생명이 공정시장가치(FMV)를 산출하도록 평가 법인을 선정해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중재가 받아들여진다면 어느 정도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어피니티 측은 “중재 결과에 따라 양 당사자가 합의를 볼 것으로 보고 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ICC의 중재에 따라 합의가 도출될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2년 어피니티는 교보생명 지분 24%를 주당 24만5000원에 인수하며 신 회장과 풋옵션이 포함된 주주 간 계약을 맺었다. 당시 FI는 신 회장과 3년 내 IPO를 조건으로 하는 풋옵션 계약을 체결했다.

풋옵션 계약에 따른 기한이 만료됐음에도 교보생명이 IPO를 진행하지 않자 FI는 2018년 신 회장을 상대로 풋옵션을 행사했다. 이때 FI가 제시한 풋옵션 가격은 1주당 40만9000원으로 총 2조원을 상회했다. 신 회장은 회사 가치가 부풀려졌다고 맞서면서 양측 갈등이 시작됐다.

손희정 기자 sonhj122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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