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부동산 PF 채무보증 관리 ‘빨간불’

증권사, 부동산 PF 채무보증 관리 ‘빨간불’

기사승인 2022-07-21 09:38:38
증권사들의 주요 수익원인 부동산금융(PF·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에 적신호가 켜졌다. 급격한 금리 인상과 주택시장 침체로 인해 부동산시장이 위축될 수 있어서다. 

21일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자기자본 규모 상위 10대 증권사 채무보증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32조8364억원으로 2016년 말의 18조3461억원보다 79%(14조4903억원) 증가했다.

증권사의 채무보증 가운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비중이 상당히 크다.

이 기간 이들 10개 증권사의 자기자본은 33조3401억원에서 58조7036억원으로 76% 늘어났다.

증권사의 채무보증 규모를 보면 메리츠증권이 4조9358억원으로 가장 많고, 한국투자증권 4조2607억원, 삼성증권 4조2444억원, 신한금융투자 4조2144억원 등의 순이다.

하나증권(3조9658억원)과 KB증권(3조6807억원)이 각각 3조원대 수준이고 NH투자증권(2조3875억원)과 미래에셋증권(2조1629억원)은 각각 2조원을 웃돈다.

키움증권(1조7806억원)과 대신증권(1조2036억원)은 각각 1조원을 넘는다.

최근 5년간 채무보증 증가폭을 보면 삼성증권이 1416%에 달했다. 삼성증권의 채무보증 규모는 2016년 말 2800억원에 불과했으나 부동산 시장 상승기에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작년 말 4조2444억원으로 5년간 15배로 불어났다.

신한금융투자(914%), 하나증권(535%), 키움증권(229%), 대신증권(169%), 한국투자증권(80%), KB증권(43%) 등 증권사들도 이 기간 채무보증 규모를 늘렸고 미래에셋증권(-3%), NH투자증권(-7%), 메리츠증권(-33%) 등 3곳은 감소했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등 금융당국은 가파른 금리 인상에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면서 증권사의 건전성과 유동선 관리에 적신호가 켜졌다고 판단해 ‘부동산 그림자금융’ 관리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부동산 그림자금융은 은행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지만, 은행처럼 엄격한 건전성 규제를 받지 않는 자금 중개기구나 상품을 말한다. 자산유동화증권, 신용부도스와프(CDS)가 대표적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런 상황을 우려해 취임 직후 증권사 등 자본시장의 PF 대출에서 우발채무(장래 일정한 조건이 발생했을 때 생기는 채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사에 관리 강화를 강력히 주문했다.

금감원은 금융투자회사의 부동산 그림자금융 세부 현황 자료를 체계적으로 입수하기 위해 업무보고서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은 업무보고서에 부동산 채무보증 계약, 대출 채권·사모사채·지분 증권 투자, 부동산 펀드·유동화 증권 투자 등의 부동산 그림자금융 투자 현황을 담아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PF 대출채권 등 부동산 자산 부실화 및 채무보증 등 우발채무의 부실 현실화 가능성을 대비하고 유동화증권 차환 리스크에 대해 개별 회사에 맞는 시장충격 시나리오별 스트레스 테스트도 하고 있다.

이처럼 금융당국의 규제와 금리 인상까지 겹치면 증권사들의 부동산PF 수익도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정태준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최근 기존의 부동산PF에서 부실이 발생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곧 신규 딜 감소와 관련 수익 하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실적 방어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며 “합산 이익은 컨센서스를 25.5% 밑돌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업계는 PF계약 건수가 줄면서 규모가 작아질 수는 있으나 사업 성공 여부는 각자 다를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PF 경우 공사비나 인건비, 금리 등이 오르기 전에 한 계약들이 많아 사업성이 충분하다”면서 “PF 신계약 건수가 줄어드는 것이지 수익이 떨어지거나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이 위축 돼도 알짜배기 땅은 가격이 계속 오르는 것처럼 PF도 개별 사업에 따라 성공 여부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손희정 기자 sonhj122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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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hj122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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