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DLF 징계 취소 소송’ 2심 승소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DLF 징계 취소 소송’ 2심 승소

기사승인 2022-07-22 14:57:52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받은 중징계를 취소해달라며 금융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8-1부(는 22일 손 회장이 문책경고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원고승소 판결했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파생상품 가운데 리스크가 적다는 평가가 있지만 예외는 발생했다. 지난 2019년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하락하면서 미국·영국·독일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파생결합증권(DLS)과 이에 투자한 DLF에 원금의 대부분이 휴지조각이 됐다.

금감원은 DLF의 불완전 판매가 있었다고 판단해 지난 2020년 우리은행에 제재를 가했다. 금융당국은 당시 은행장이었던 손태승 회장에게는 내부통제의 책임을 물고 문책경고 조치를 내렸다.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금융기관 취업이 제한된다.

하지만 손 회장과 우리은행 측은 당국의 중징계 처분에 불복해 2020년 3월 집행정지와 함께 본안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8월 1심에서 승소했다. 1심은 손 회장의 징계사유인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5건 가운데 1건만을 징계사유로 인정했다.

금감원은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또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법원의 판단에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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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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