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기준선’ 내년 기준중위소득 결정, 29일로 연기

‘복지 기준선’ 내년 기준중위소득 결정, 29일로 연기

기사승인 2022-07-25 17:00:02
보건복지부.   쿠키뉴스 자료사진

2023년 기준중위소득 논의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오는 29일로 미뤄졌다.

25일 보건복지부는 “이날 개최된 제6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2023년 기준 중위소득안 및 급여별 선정기준안 등이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추후 계속 심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6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29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기준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중간에 해당하는 소득이다.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매년 결정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6개 복지 사업의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지표다. 

2022년 기준중위소득은 △1인 194만 4812원 △2인 326만85원 △3인 419만4701원 △4인 512만1080원 △5인 602만4515 △6인 690만7004원이다.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6%,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에 지급된다.

하지만 중위소득을 결정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는 정작 수급 당사자들은 빠져있다. 수급권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없고 복지부 및 국토부, 교육부, 기재부, 행안부, 고용부 차관과 전문가 5인, 공익위원 5인 총 16명으로 구성된다. 또한 회의 자료, 속기록 조차 공개되지 않아 ‘밀실 협의’라는 비판을 받았다.

시민단체에서는 또 물가는 오르는데 기초수급 생계비는 오르지 않고 있다며 기본 생존권 보장을 위해 기준 중위소득 현실화를 요구해왔다.

이날 빈곤사회연대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정부세종청사 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중위소득 증가율의 최신 3년치(2018~2020년) 평균값으로 정한 기준을 따르지 않고 재정상 어려움을 이유로 기본 증가율을 2.32%로 제시했다고 한다”며 “지난해 정한 기준에 따라 계산한 평균값 3.5%보다 훨씬 낮은 수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속되는 감염병 상황에 따라 불평등, 양극화는 더욱 극심해지고, 고물가·고금리·고유가 등 경제위기로 인해 시민들은 물론, 취약계층의 삶이 위기에 몰리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데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운운하며 덜 걷고 덜 쓰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또 “기준중위소득이 도입된 2015년 7월 이후 기준중위소득은 단 한번도 현실 경제수준이 반영된 적이 없다”며 △빈곤층 당사자의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참여 △기준중위소득 대폭 인상으로 선정기준, 급여수준 현실화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를 촉구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