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단지 내 아파트를 분양받은 상가조합원의 부담금이 줄어들 예정이다. 이에 해당 법안으로 인해 재건축에 차질을 빚는 사례가 줄어들 수 있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안은 8월 4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이번 개편으로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은 보유한 부대·복리시설의 가격을 부담금 산정 시 반영할 수 있다. 부대·복리시설 가격은 감정평가로 산정되며 개시 시점 주택가액 조정 방법과 같이 평가액 종료 시점 주택의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비율을 반영한다.
이는 기존에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상가 조합원의 개시 시점 주택가액 0원 반영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현재 재건축 부담금 산정 대상이 주택으로만 한정돼 상가 등 시세를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상가 조합원 형평성 문제 해결과 함께 차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한 구체적인 개편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법안은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등 취지에 맞지 않는 과도한 점이 있다고 꾸준히 지적을 받아왔다.
최근 재건축 추진 현장에서 산정 부담금이 역대급 수치를 기록한 점도 눈에 띈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촌 한강맨션 조합원의 재건축 부담금은 가구당 7억7000만원으로 지난해 역대 최고라고 불렸던 성수동 장미아파트의 4억7700만원을 훨씬 뛰어넘는 금액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과 더불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국토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가운데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의 1가구 1주택자 조합원의 지위 양도를 허용하는 소유·거주요건 기준이 마련됐다.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5년 이상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했을 경우 주택 양도시 양수인에게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건축물 층수 15층 이하 제한을 해제하고 각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층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김형준 기자 khj0116@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