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 장용준, 2심서도 징역 1년형

‘음주측정 거부’ 장용준, 2심서도 징역 1년형

기사승인 2022-07-28 11:29:07
래퍼 장용준. 연합뉴스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장용준(예명 노엘)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차은경 양지정 전연숙 부장판사)는 28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장용준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동종 혐의로 집행유예 중이었는데도 자숙하지 않은 점,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공권력을 경시한 점 등은 엄벌에 처해야 한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며 알콜 의존증을 극복하기 위해 구체적인 치료 계획을 세우는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장용준은 이날 수의 대신 흰 셔츠와 검은 정장 차림으로 재판에 참석했다. 그는 앞선 결심 공판에서 “일찍부터 사회생활을 시작해 고통과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잘못된 방법으로 술에 의지했고,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사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인 장용준은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성모병원사거리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그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고 경찰관을 머리로 두 차례 들이받은 혐의로 같은 해 10월 구속 기소됐다.

1심은 상해 혐의만 무죄로 보고 나머지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를 판결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봤다.

장용준은 2019년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술에 취해 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로 기소돼 2020년 6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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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d37@kukinews.com
이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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