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뽑은 금융당국 “불법공매도 근절할 것”

칼 뽑은 금융당국 “불법공매도 근절할 것”

기사승인 2022-07-28 15:44:56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최근 일부 대형 증권사들이 공매도 규정 위반으로 금융당국 징계를 받은 가운데 정부가 불법공매도를 엄벌하고 이와 관련된 수익과 은닉재산을 박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자본시장의 불법 공매도와 공매도를 이용한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투자자의 우려가 높아졌다”며 공매도 불법행위 근절을 지시했다.

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재로 열린 관계기관 합동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불법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안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합동회의에서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 신봉수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장 등이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경제회의에서 "공매도가 불법적 거래에 활용되고 적발·처벌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투자자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고, 이것이 해소되지 않는 한 우리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발언한 바 있다.

공(空)매도는 말 그대로 ‘없는 것을 판다’란 의미를 담고 있다. 즉 주식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도 주식을 빌려서 팔고 나중에 주식으로 갚는 투자기법이다.

예컨대 A종목을 갖고 있지 않은 투자자가 이 종목의 주가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린 뒤 매도 주문을 낸다. 이후 해당 종목의 주가가 10만원일 때 주식을 판 뒤 3일 후 결제일 주가가 약 5만원으로 떨어졌을 경우 투자자는 5만원의 시세차익을 얻게 된다.

공매도는 두가지 유형이 있는데 주식이 실제 존재할 때 이뤄지는 차입 공매도, 주식을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 주문을 내는 것을 ‘무차입 공매도’라고 한다. 이 가운데 무차입공매도는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과열된 주가 흐름을 방지한다고 하지만 실제 이득을 얻는 것은 기관이나 외국계 투자회사들이기 때문이다. 공매도 거래에서 개인투자자들의 소외받고 있기에 자신들이 갖고 있는 종목의 주가가 급락해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당국과 정부 관계자들은 불법공매도의 적발과 처벌을 강화하고, 시장과의 소통 노력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번에야 말로 공매도를 둘러싼 불법행위를 반드시 뿌리뽑겠다는 각오로 관계기관이 긴밀히 연계해 불법행위를 엄단하고 제도 개선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악의적 불법공매도에 대해서는 최근 증권범죄합수단이 복원된 만큼, 패스트트랙(Fast Track)을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우선 정부는 주가 추이와 공매도 비중 등 분석을 통해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높은 대상종목과 조사테마를 선정한 뒤 혐의점이 발견되면 즉시 기획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 공매도 기획감리를 정례화하고 혐의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외국계 증권사 등의 공매도 주문 프로세스의 적정성과 무차입 공매도 위반 여부도 점검한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의 범위도 확대된다. 공매도 비중이 30% 이상이면 주가하락률,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과 상관없이 과열종목으로 지정된다. 

이밖에 정부는 담보비율 인하 등으로 개인투자자에 대해서도 공매도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개인 공매도 담보비율은 현행 140%에서 120%로 낮출 예정이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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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wan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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