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오른다···내년 4인 가구 기준 28만원↑

중위소득 오른다···내년 4인 가구 기준 28만원↑

기사승인 2022-07-29 21:19:38
조규홍 보건복지부 1차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마치고 2023년 기준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최저보장수준 결정 등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인 기준 중위소득이 내년 4인 가구 기준 올해보다 5.47% 인상될 예정이다. 수급 가구 가운데 70% 이상인 1인 가구 기준으로는 6.48% 상승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제6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각 급여별 선정기준·최저보장 수준을 결정했다. 앞서 기획재정부가 재정 부담 문제로 5%대 인상에 반대했지만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고려한 결과 해당 결정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증가율은 2015년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이후 최고 수준으로 2020년 개편된 산출방식을 적용한 첫 사례다. 앞서 정부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어려움을 이유로 2021년과 2022년도 중위소득을 개편된 산출방식 결과보다 낮게 도입했기 때문이다.

결정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내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가구 기준 올해(512만1080원)보다 5.47% 증가한 540만964원이다.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194만4812원)보다 6.48% 오른 207만7892원인데 가구가 적을수록 생활비 지출이 큰 점을 반영해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중위소득 인상과 더불어 각 급여별 산정 기준과 최저보장 수준도 함께 조정된다.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7%,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에게 지급된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때 급여별 산정기준은 △생계급여 162만289원 △의료급여 216만386원 △주거급여 253만8453원 △교육급여 270만482원으로 증가했다.

조규홍 복지부 제1차관은 “윤석열 정부의 약속인 ‘취약계층에게 두터운 지원’을 반영해 최고 증가율을 정했다”며 “차후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해 보장성을 확대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형준 기자 khj0116@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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