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감독규정 개정안을 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생애최초주택 구매자는 주택 소재 지역,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총부채상환비율(LTV) 상한 80%가 적용된다. 즉 무주택자거나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이들은 금융권으로부터 집값의 약 80%를 대출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대출한도는 기존 4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된다.
종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LTV 상한은 40%, 조정대상지역의 LTV 상한은 50%다.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시 기존주택 처분기한도 종전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이어 생활자금 목적으로 한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된다. 이밖에 긴급생계용도로 한 주택담보대출도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증가한다.
중도금과 잔금 대출도 완화된다. 예를들어 준공 후 시세가 15억원을 넘더라도 수분양자의 이주비·중도금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잔금대출 취급을 허용하기로 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