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구매자, 집값 80% 대출 가능해진다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집값 80% 대출 가능해진다

기사승인 2022-08-01 09:38:10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   사진=박효상 기자
이달 1일부터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들은 집값의 최대 80%를 금융권으로부터 빌릴 수 있게 된다. 또한 규제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은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감독규정 개정안을 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생애최초주택 구매자는 주택 소재 지역,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총부채상환비율(LTV) 상한 80%가 적용된다. 즉 무주택자거나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이들은 금융권으로부터 집값의 약 80%를 대출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대출한도는 기존 4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된다.

종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LTV 상한은 40%, 조정대상지역의 LTV 상한은 50%다.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시 기존주택 처분기한도 종전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이어 생활자금 목적으로 한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된다. 이밖에 긴급생계용도로 한 주택담보대출도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증가한다.

중도금과 잔금 대출도 완화된다. 예를들어 준공 후 시세가 15억원을 넘더라도 수분양자의 이주비·중도금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잔금대출 취급을 허용하기로 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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