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대란 속 ‘임대주택’ 뜬다···자격요건 확인 필수

월세대란 속 ‘임대주택’ 뜬다···자격요건 확인 필수

기사승인 2022-08-05 13:56:32
쿠키뉴스DB

월세 수요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해결책으로 임대주택이 떠오르고 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승부를 보고 있어서다.  

임대주택은 서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주거를 할 수 있는 공급주택이다. 크게 공공과 민간이 주도하는 임대주택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등은 공공이 주도하는 임대주택으로 국가 또는 지자체나 LH 등이 공급 주체다. 나라에서 지원하는 정책으로 임대료가 시세보다 낮은 것이 특징이다.

임대주택의 선호도가 높아지며 신청 자격에 대한 관심도 높아진다. 신청 자격은 모집 공고일 당일 기준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 때 무주택 세대 구성원은 주소를 같이 하고 있는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임을 의미한다.

다만 공공이 주도하는 임대주택은 소득수준에 대한 기준을 충족하기가 어렵다. 월평균 소득기준의 70%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하고 전용 50㎡ 미만은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세대에게 우선 공급되기 때문이다. 결국 소득이 평균 수준인 수요자들은 순위에서 밀려나는 구조다.

이에 자격 기준은 완화하고 상품성은 끌어올린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해결책으로 떠오른다. 민간임대주택은 공공지원을 통해 민간건설사가 주택을 건설 및 공급하는 민간주도 방식이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주거지원대상자에게 20% 이상을 특별 공급한다. 이들의 경우 자격과 소득요건이 정해져 있지만 나머지 80%에게는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가장 주목받는 점은 소득수준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소득수준, 당첨 이력과 무관하게 청약을 할 수 있어서다.

임대료도 주변 시세 대비 95% 이하로 저렴한 수준으로 부담이 적으며 임대료 상승률도 5%(2년 단위) 이내로 제한됐다. 아울러 입주자가 원하면 최대 10년까지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한데 거주 기간 동안 무주택 자격이 유지돼 청약도 노려볼 수 있다.

이러한 장점으로 최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실제 지난 4월 경기 고양삼송지구에서 임차인 모집을 한 ‘삼송 서한 비아티움’이 평균 19.9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업계 관계자는 “임대주택이 월세대란의 구원투수로 여겨지며 관심을 갖는 이들이 많지만 까다로운 자격조건과 선정방식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반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일반 공급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구성원 조건만 갖추면 시세대비 저렴한 임대료로 새 아파트에서 장기간 거주할 수 있어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형준 기자 khj0116@kukinews.com
김형준 기자
khj0116@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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