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5개월만에 1800원대…"유류세 추가 인하는 어려울 듯"

휘발유 5개월만에 1800원대…"유류세 추가 인하는 어려울 듯"

기사승인 2022-08-07 13:21:22
서울 여의도의 한 주유소.   사진=박효상 기자


주간 평균 휘발유 가격이 L당 1800원대로 하락하면서 휘발유 가격에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 최근 고유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범위를 확대를 추진 중이지만 실현화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6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8월 첫째 주(7.31∼8.4)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주보다 55.8원 내린 L(리터)당 1881.9원으로 집계됐다. 휘발유 가격이 1800원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 3월 둘째 주(1861원)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휘발유 가격은 지난달 1일부로 시행된 유류세 인하 폭 확대(30%→37%) 조치와 국제 석유제품 하락세의 영향으로 지난달부터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전날 오후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직전일보다 7.2원 내린 L당 1859.2이었다. 유류세 추가 인하 직전인 6월 30일(2144.9원)과 비교하면 5주새 285.7원 내린 셈이다.

국내 최고가 지역인 서울의 이번 주 휘발유 평균 가격은 지난주보다 51.9원 내린 L당 1941.8원, 최저가 지역인 대구는 53.3원 떨어진 1826.5원을 각각 기록했다.

이처럼 주유비 부담이 점차 완화되면서 유류세 추가 인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는 유류세에 대해 법정 최고 한도 탄력세율을 적용해 37% 인하를 적용 중이다.

국회에서는 고유가가 기승을 부리던 지난달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범위 확대에 나선 바 있다. 이에 지난 2일 국회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이 통과, 2024년말까지 한시적으로 휘발유·경유 등에 대한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한도를 기존 30%에서 50%로 확대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개정안이 시행돼 유류세 인하를 최대 55%까지 확대하면 유류세는 L당 최대 148원 추가로 내려갈 수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최근 유가는 조금 하향 추세를 나타내고 있고 50%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오면 제일 좋겠다”며 “(유류세 50% 인하는) 실제 물가 상황과 재정·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유류세 인하 폭이 커지면 세수는 줄게 된다. 현재 적용 중인 유류세 인하 폭 37%를 연말까지 유지할 경우 유류세 인하를 시작한 지난해 11월부터 세수 감소 폭은 8조9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유류세를 50% 추가 인하한다면 세수 감소 규모는 15조원이다.

배성은 기자 seba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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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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