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평택 현덕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경기도는 9일 경기경제자유구역 내 평택 현덕지구 2.32㎢를 2024년 8월14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할 것을 밝혔다.
앞서 해당 지역은 현덕지구 개발 예정에 따른 투기적 거래가 성행해 지난 2020년8월부터 오는 14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토지 보상이 완료되지 않는 등 사업 초기 단계로 투기 우려가 크다는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의 의견을 반영해 2년 연장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지역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의 허가가 요구된다.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토지를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김형준 기자 khj0116@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