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 기준 현실화"···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조정 예고

"부과 기준 현실화"···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조정 예고

기사승인 2022-08-17 10:34:39
서울 문래동 남성아파트 단지 안 현수막.   사진=김형준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의 맹점에 대해 개편을 예고했다. 사업 자체를 저해하는 수준의 높은 부담금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해 환수를 정확히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원 장관은 지난 16일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하며 재건축부담금 감면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집값이 오른 것에 비해 제도는 16년째 똑같은 상태”라며 “과도한 부담금 때문에 아예 재개발·재건축을 안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지난 6월 국회입법조사처의 보고서를 통해 지적된 바 있다. 주택가격 안정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는 과도한 기준설정이 문제라며 산정 기준과 방식 등에 대해 전반적인 재검토가 강조됐다.

도마에 올랐던 문제 가운데 하나는 ‘재건축 추진위원회 승인일’을 재건축사업 개시 시점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준비조직에 불과한 추진위원회를 부담금 납부자로 지정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아 개시 시점을 조합설립 인가일 이후로 조정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적용 기준도 지적됐다. 현재 부담금 총액은 전체 조합원수로 나누는 방식에서 1가구 1주택자나 장기간 주택을 보유한 실거주자와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해당 주택을 구매한 경우를 구분하자는 것이다. 재건축 이익을 노리는 투기를 방지하고 오랜 세월 해당 주택에 거주한 가구들을 배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국토부는 이러한 지적들을 일부 수용해 현행 부과기준 현실화와 더불어 1주택 장기보유자·고령자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 역세권첫집 등 공공분양 기부 채납분은 부담금 산정 시 제외할 계획이다.

다만 재건축 부담금 관련 적정 수준과 구체적인 방안들은 내달 발표될 계획이다. 원 장관은 “지역, 이해당사자간 입장이 예민해 세부안은 9월 법안 제출할 때 한꺼번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공급 자체를 지나치게 가로막는 과도한 규제는 완화를 시켜주는 대신 재개발·재건축으로 생긴 이익을 특정인이 독점하면 안 된다”며 “초과이익은 적정 수준에서 정확히 환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형준 기자 khj0116@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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