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거래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28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대검찰청, 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이 합동회의를 열고 발표한 '불법 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의 후속조치다.
이번 개정으로 추가되는 공매도 과열종목 적출 유형은 △공매도 비중 30% 이상 △주가하락률 -3% 이상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배율 2배 이상이다.
그동안은 공매도 거래 비중이 30%를 넘더라도 주가하락률이 5% 이하이거나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이 6배(코스피)·5배(코스닥·코넥스)에 미치지 않으면 과열종목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이 기준으로 거래소가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에 따르면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건수는 연간 690건에서 785건으로 13.8%(95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매도 금지기간도 연장된다. 공매도 금지일 또는 금지 연장일에 주가가 5% 이상 하락할 경우 금지기간이 하루 늘어난다. 바뀐 기준으로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일수는 연 690일에서 796일로 15.4%(106일) 늘었다.
거래소 측은 “이달 중으로 거래소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고 사전 예고를 마친 뒤 IT 시스템 개발 완료시기를 고려해 가능한 조속히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손희정 기자 sonhj122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