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업도 공개용 소프트웨어 개인정보보호 활용

중기업도 공개용 소프트웨어 개인정보보호 활용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해설서’ 개정
바이오정보 중 암호화 대상은 ‘생체인식정보’ 규정

기사승인 2022-08-24 12:00:02
쿠키뉴스DB

중기업⋅중견기업도 공개용 소프트웨어를 개인정보보호에 활용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내일(25일)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해설서’ 개정판을 공개한다. 

개정에 따라 소기업이 아니어도 침입 차단, 탐지 시스템으로 공개용 소프트웨어와 클라우드 서비스 등에서 제공하는 보안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판은 일선 산업현장에서 공개용 소프트웨어가 침입차단, 탐지시스템 역할을 하고 있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은 서비스가 제공하는 침입탐지시스템을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했다. 

또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접근 제한과 유출 탐지 기능을 충족한 기업이면 규모와 상관없이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전 해설서는 소기업만 서비스를 활용하도록 안내해왔다. 

개정판은 이밖에 ‘바이오정보’ 용어를 ‘생체정보'와 ‘생체인식정보’로 구분⋅안내하고 암호화 대상이 되는 정보를 생체인식정보로 명확히 규정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처리 환경 변화에 맞게 규정을 개선할 예정이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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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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