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피할 수 없다”… 제도화 ‘공감대’, 실현 방안은 ‘이견’ [2022 미래의학포럼]

“비대면 진료, 피할 수 없다”… 제도화 ‘공감대’, 실현 방안은 ‘이견’ [2022 미래의학포럼]

비대면 진료, 한시적 허용한 2년 반 동안 누적 3180만건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하반기 국회 논의 예정
복지부, 1차 의료기관 중심 도입 구상
의료계 “질환·처방약 제한 필요”…법조계 “의료법 개정 먼저”

기사승인 2022-08-25 16:28:16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   사진=박효상 기자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비대면 진료가 제도화를 목전에 두고 있다. 의료계, 학계, 산업계, 정부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는 데 공감했다. 다만 제도화 방안에는 이견을 보였다.

국민일보와 쿠키뉴스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빌딩에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2022 미래의학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백남종 분당서울대병원 병원장 △문석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 △박상철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김주영 휴이노 최고의료책임자(CMO) △고형우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과장 △강대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가 참석했다.

2022 미래의학포럼 ‘비대면 진료 제도화, 어떻게 할 것인가’ 행사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김지방 쿠키뉴스 대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변재운 국민일보 사장, 백남종 분당서울대병원장, 강대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뒷줄 왼쪽부터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박상철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주영 휴이노 최고의료책임자, 고형우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   사진=임형택 기자

참석자들은 비대면 진료 제도화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고, 편리함이 아닌 안전성에 방점을 둬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는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다. 현행 의료법상 의사-환자간 비대면 진료는 불법이다. 그러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유행 초기인 지난 2020년 2월 정부는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20년 2월부터 2년 반 동안 비대면 진료 누적 건수는 3180만건에 달한다.

변재운 국민일보 사장은 “비대면 진료의 허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진료의 부정확성과 그에 따른 안전성 문제, 기기 오작동 등에 따른 책임소재, 상급병원 쏠림 현상 등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점검과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지방 쿠키뉴스 대표는 “비대면 진료 상시화는 윤석열 정부의 공약이자 국정과제”라며 “진료 주체를 어떻게 정할지, 대상자와 허용할 의료행위 범위 등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백남종 분당서울대병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루나미엘레 컨벤션홀에서 열린 '2022 국민일보·쿠키뉴스 미래의학포럼에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사진=임형택 기자

이날 포럼에 참석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대면 진료에 참여하는 의료기관도 나날이 늘어가고 있고, 모범적 사례 또한 축적되고 있다”며 “의료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국민의 의료 접근성과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국민 역시 비대면 진료 혜택을 실감했다”고 평가했다.

백남종 분당서울대병원 병원장은 기조강연을 통해 “OECD 회원국 38개국 중 32개국이 비대면 진료를 합법화했다. 국내는 여전히 한시적 허용에 머물러 있다”면서 “코로나19를 계기로 정부도 비대면진료에 대해 상시화 의지를 보이며 협의체를 구성하고 법률적 문제나 규제도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이제야말로 의료전달체계와 도입 효과 등을 평가해 빠르게 법제화 논의를 진행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패널 발표에서 문석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은 “처방약의 경우에는 마약 및 향정신성 약물은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처방약 리스트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또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질환도 고혈압, 당뇨병 등으로 한정을 지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심화되지 않도록 비대면 진료 제공 주체를 환자 거주 지역 내 1차 의료기관에 한정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박상철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루나미엘레 컨벤션홀에서 열린 2022국민일보·쿠키뉴스 미래의학포럼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임형택 기자

법조계는 의료법을 개정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첫 단추’부터 끼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철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처럼 한시적으로만 비대면 의료를 허용하게 되면 의료사고나 편법 행위를 막기 어렵다면서 △의약품 온라인 판매 및 배송 허용 △의약품 분류체계를 개편해 허용 품목을 구체화 △수가 체계 개편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비대면 진료를 의원급 1차 의료기관 중심으로 도입하고, 감염병이나 만성질환 등으로 한정해 실시한다는 복지부 구상에 대해서는 “비대면 진료를 의원급에 한정해 허용하면 대형 플랫폼이 의료시장을 주도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며 “비대면 진료 대상 질환을 법으로 한정하는 것 역시 의사들로 하여금 형사처벌에 대한 부담을 느끼게 해 비대면 진료를 금지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산업계에서는 낮은 수가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영 휴이노 최고의료책임자(CMO)는 저수가 문제를 지적하며 “현재 자사는 해외 진출을 앞두고 있다. 해외 시장에서는 국내 가격을 참고해 가격을 책정하는데 국내에서 원가가 낮게 측정돼 있다는 점이 발목을 잡는다”면서 “현실적인 수가 책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 최고의료책임자는 “적정 수가가 이뤄져야 비대면 진료도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고 산업도 성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환자들은 비대면진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복지부가 의료계와 산업계 중심이 아닌 환자 관점에서 정책 설계를 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대면진료에 비해 환자 상태 확인이 불안전해 부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는 환자들이 많다”며 “디지털 취약계층은 비대면 진료가 어려울 수 있다는 목소리도 높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초진이 아닌 재진 환자에 한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해야 한다면서 환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뿐만 아니라 추가 장치가 필요하다고도 짚었다.

고형우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과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루나미엘레 컨벤션홀에서 열린 2022 국민일보·쿠키뉴스 미래의학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임형택 기자

정부는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 등 의약단체와 산업계 목소리를 반영해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신중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지난달 28일 △의약품 오·남용 조장 금지 △환자에게 사은품 제공 등 호객행위 금지 △약국과 의료기관에 알선·유인 행위 금지 △의사·약사 전문성 존중 △환자·의료인 개인정보 보호 등 의무사항이 담긴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고형우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과장은 “비대면 진료에 대한 우려사항이 있다는 건 잘 알고 있다.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의약계와 조속히 논의를 시작했으면 한다”며 “안전하고 편리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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