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중앙위, ‘이재명 방탄법’ 당헌 80조 가결

민주당 중앙위, ‘이재명 방탄법’ 당헌 80조 가결

당헌 개정 관련 오전 10시~오후 3시까지 중앙위 투표
재적인원 566명 중 311명 찬성, 54.95%로 가결

기사승인 2022-08-26 15:19:29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오후 국회에서 제7차 중앙위원회 투표 결과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안소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방탄’ 논란이 일었던 ‘당헌 80조’ 개정안을 가결했다.

민주당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제7차 중앙위원회 회의를 열고 당헌 80조 개정안을 상정해 투표에 부쳤다. 오후 3시까지 진행된 투표에서 당헌 개정안은 중앙위 재적인원 566명 중 311명의 찬성(54.95%)으로 가결됐다. 

중앙위는 지난 24일 ‘권리당원 전원투표’를 전국대의원회의(전당대회)보다 우선하는 내용의 신설 조항과 함께 당헌 80조 수정안을 담아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이는 ‘이재명 사당화’ 논란 속 부결됐다.

이에 따라 비대위는 ‘전당원투표’를 제외하고 ‘기소 시 당직 정지’를 수정한 당헌 80조를 담은 개정안을 다시 상정해 지난 25일 당무위에 올렸고 26일 해당 안건이 가결됐다. 

당헌 80조 수정안은 부정부패 등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지만 해당 내용이 정치보복으로 인정되는 경우 윤리심판원이 아닌 당무위의 의결을 거쳐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때문에 ‘이재명 방탄법’ 논란이 일었다.

한편 해당 수정안이 가결됨에 따라 민주당 내에서 비명계(비이재명계)와 친명계(친이재명계) 사이의 갈등이 심화할 전망이다.

안소현 기자 ashright@kukinews.com
안소현 기자
ashright@kukinews.com
안소현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