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 논란에도 ‘이재명 방탄법’ 가결…사당화 리스크 계속

‘꼼수’ 논란에도 ‘이재명 방탄법’ 가결…사당화 리스크 계속

부결 이유였던 ‘전당원투표’ 제외해 ‘꼼수’ 논란
전문가 “당대표 리스크 당이 떠안겠다는 것”

기사승인 2022-08-26 16:13:00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국회에서 제7차 중앙위원회를 마치기 전 투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안소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방탄법’으로 불리는 당헌 80조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로써 민주당은 28일 전당대회 후 새로운 당헌으로 지도체제를 이끌게 된다.

민주당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제7차 중앙위원회 회의를 열고 당헌 80조 개정안을 상정해 투표에 부쳤다. 오후 3시까지 진행된 투표에서 당헌 개정안은 중앙위 재적인원 566명 중 311명의 찬성(54.95%)으로 가결됐다. 

이로써 전당대회 이후 새로 출범하는 민주당 지도부는 수정된 당헌으로 이끌게 됐다.

이날 당헌 개정 수정안에는 ‘기소 시 직무 정지’ 조항에서 예외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를 윤리심판원에서 당무위로 바꾸는 내용의 ‘당헌 80조’ 개정안 등이 올랐다. 이는 당대표 선출이 유력한 이재명 후보를 검찰의 수사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탄용’이 아니냐는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민주당은 지난 24일 당헌 80조와 전국대의원대회(전당대회) 의결보다 ‘권리당원 전원투표’를 우선하는 당의 최고의사결정 방법 등 내용이 담긴 당헌 제14조의 2 신설안이 모두 포함된 당헌 개정안을 중앙위에 상정했지만 ‘이재명 사당화’ 논란 속 부결됐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25일 ‘전당원투표’가 부결의 주원인이었다고 보고 이를 제외한 채 다시 당무위에 안건을 올렸다.

이처럼 당헌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친명계(친이재명계)와 비명계(비이재명계) 간 갈등이 심화할 전망이다. 윤영찬 민주당 의원은 25일 자신의 SNS에 “의원총회에서 몇몇 의원들이 당헌 80조 개정안의 중앙위 재상정 절차의 부족함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며 “보고가 길어져 의원들 간 토론이 거의 이뤄지지 못해 아쉽다”고 밝히기도 했다.

비명계에서는 이에 대해 ‘꼼수’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박용진 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지난 25일 의원총회가 끝난 뒤 “부결된 전체 개정안에서 (당헌 80조만) 수정해서 올라오는 건 자의적”이라고 비판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도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당헌 개정안 재투표를 두고 “절차를 무시한 꼼수”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꼼수 논란에 대해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중앙위가 끝나면 한 회기가 끝나기에 동일 회기 동일 원안 상정이 아니다”라며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전했다.

전문가는 이번 가결 건이 민주당에 좋은 선택은 아니라고 봤다. 어떤 대표도 ‘직무 정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해당 수정안이 가결됐으니 당대표 리스크를 당이 그대로 떠안는다는 설명이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26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이재명 의원이 아닌 누구라도 (당헌 80조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통상적으로는 당 대표든 누구든 문제를 일으키면 그 리스크를 당에 떠넘기지 않는 방식으로 정리하는데 이건 한몸이 돼서 같이 가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과연 공당으로서 올바른 선택인지 의문이 든다”며 “합리적인 선택이 아닌 것 같다”고 꼬집었다.

안소현 기자 ashrigh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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