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받을 복지급여는?”… 전 국민 복지 멤버십, 내일 시행

“내가 받을 복지급여는?”… 전 국민 복지 멤버십, 내일 시행

기사승인 2022-09-05 16:23:57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박효상 기자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알려주는 ‘복지 멤버십’ 제도를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아동수당, 기초연금 등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느 지자체에서든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5일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2차 개통과 함께 복지 멤버십을 전국민 대상으로 확대하고, 전국 단위 신청사업도 5개에서 11개로 늘린다고 밝혔다.

오는 6일부터 시행되는 ‘복지 멤버십’은 개인의 소득·재산·인적 상황을 분석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알려주는 ‘맞춤형 급여 안내’ 제도다. 국민 누구나 주소지와 상관없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그동안 65만 가구가 81만3000건의 복지 서비스를 받았다. 지난해 9월부터 기존 복지사업 수급자를 대상으로 먼저 실시해 지난달 말까지 수혜를 받았다. 

신청 가능한 복지 서비스가 늘어난 점이 특징이다. 현재는 양육수당, 보육료 등 31종만 신청할 수 있지만 장애수당, 의료급여(의료비) 등을 추가해 이달 말에는 52종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가 아닌 곳에서도 아동수당,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제·해산급여, 장애수당 등 6개 복지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영유아보육료, 유아학비, 가정양육수당, 아이돌봄서비스, 영아수당만 전국 단위 신청이 가능했다.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노인복지관 등 민간 기관이 대신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오는 10월부터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해 활용하는 위기정보는 현행 34종에서 39종으로 확대한다. 중증질환 산정특례, 요양급여 장기 미청구, 장기요양 등급, 맞춤형 급여 신청, 주민등록 세대원 등 5종을 추가로 활용한다.

오는 6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과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희망이음) 일부를 먼저 개통한 뒤 오는 11월 희망이음을 전면 개통하고, 12월에는 통계정보시스템을 연다. 2차 개통 후 1개월을 시스템 안정화 기간으로 설정하고 이 기간 동안 긴급상황반, 콜센터를 운영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5일 출입기자단 대상 설명회를 열고 “현재 신청 주소지 기반으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알지 못해 복지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며 “복지멤버십에 1회만 신청하면 가구구성, 소득 재산 상황 등이 변동될 때마다 별도로 신청하거나 알아볼 필요 없이 시스템에서 가구 상황에 맞게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안내하기 때문에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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