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부정수급 문제 극복할까 [알기쉬운 경제]

주거급여, 부정수급 문제 극복할까 [알기쉬운 경제]

기사승인 2022-09-14 06:00:17
서울 마포구 성산동 빌라 일대.   사진=김형준 기자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급여 제도가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당초 좋은 취지로 주목을 받았지만 금액을 부정하게 수령하는 자들이 늘어서인데요. 주거급여 부정수급을 둘러싼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는 국민의 주거향상과 주거안정을 위한 혜택으로 신청가구의 소득·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6%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시 시·군·구청의 공무원이 가구를 방문한 후 상황을 조사해 가구 규모에 따라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는 경우가 꾸준히 증가해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최근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지난해 주거급여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2만1392건으로 2019년(1만9091건) 대비 10% 넘게 증가했는데요. 올해에도 상반기까지 1만1862건의 사례가 집계됐습니다.

주거급여 부정수급의 기준은 기존 수급자가 자신의 소득이나 재산, 거주지 등에 변동이 생겼음에도 신고를 하지 않거나 늦게 신고하는 ‘과오수급’과 사실혼·위장이혼 등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수령하는 ‘의도적 부정수급’ 두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과오수급은 고의가 아닌 늦은 인지 등으로 인해 발생하지만 의도적 부정수급의 경우 이혼 후 배우자와 세대를 분리하는 등 법의 허점을 노려 주거급여 혜택 대상자 조건을 충족시키는 수법으로 금액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 부정수급 사례의 대부분은 과오수급입니다. 지난 3년 6개월 동안 적발된 부정수급 사례 7만2224건 가운데 7만1950건이 과오수급이었는데요. 의도적 부정수급은 274건에 불과했습니다. 

환수 결정금액도 전체 금액 231억2400만원 가운데 과오수급이 226억200만원, 의도적 부정수급은 5억 2200만원이었는데요.

하지만 환수 결정금액을 적발 건수로 나눈 평균 부정수령 금액을 살펴볼 경우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과오수급이 31만4130원에 불과했던 반면 의도적 부정수급은 190만5100원으로 악의적으로 부정행위를 시도한 자들의 수령금액이 6배 이상 많았습니다.

미환수율 역시 의도적 부정수급자들의 미환수 금액이 8200만원(15.7%)으로 과오수급 19억2300만원(8.5%)에 비해 두 배 가량 차이났는데요. 금액 자체는 과오수급 수령자들이 높았지만 비율로 살펴보았을 경우 악의적으로 금액을 수령한 자들이 상환을 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상은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수급자들의 상황 파악을 위한 인력과 전산 시스템 충원이 불가피하다”며 “제도를 깔끔하게 집행하려면 수급자들에 대한 실시간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아울러 “악의적으로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경우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하지만 사례의 대부분이 고의성이 없는 만큼 저소득층에게 실책에 대한 징벌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통합 서비스를 구축하는 등 보다 쉽게 설명하는 것이 열쇠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주거급여는 내년 중위소득 상승으로 인한 대상 확대로 지원 규모가 2조1819억원에서 2조5723억원으로 증가할 예정인데요. 정부의 빠른 대응이 예산 낭비를 차단할 수 있는 열쇠가 될 전망입니다.

김형준 기자 khj0116@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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