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연3.7% 장기·고정금리' 안심전환대출 신청 시작 [쿠키포토]

'최저 연3.7% 장기·고정금리' 안심전환대출 신청 시작 [쿠키포토]

기사승인 2022-09-15 15:37:37

서민·실소유자가 보유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3.7%의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시작된 15일 오후 서울시 마포구 안심전환대출 콜센터에서 상담원들이 안심전환대출 문의 전화를 받고 있다.

서민·실소유자가 보유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3.7%의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시작된 15일 오후 서울시 마포구 안심전환대출 콜센터 입구에 안심전환대출 입간판이 설치돼있다.

안심전환대출은 금리 상승기에 주택담보 대출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을 주금공의 3%대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바꿔주는 상품이다.

대출금리는 연 3.8%(10년)∼4.0%(30년)이고, 저소득 청년층(만 39세 이하·소득 6천만원 이하)은 연 3.7%(10년)∼3.9%(30년)이다.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주택 가격(시세 기준) 4억원 이하인 1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고, 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최대 2억5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서민·실소유자가 보유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3.7%의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시작된 15일 오후 서울시 마포구 안심전환대출 콜센터에서 상담원들이 안심전환대출 문의 전화를 받고 있다.

신청은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하는 요일제 방식에 따라 신청일이 달라진다. 목요일인 신청 첫날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4'와 '9'인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금요일인 16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5'와 '0'인 사람이 신청 가능하며, 오는 29일과 30일에는 요일제와 관계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임형택 기자 taek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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