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독감 주의보 첫 발령…백신 접종 궁금증 [Q&A]

9월 독감 주의보 첫 발령…백신 접종 궁금증 [Q&A]

기사승인 2022-09-19 10:47:23
질병관리청.

방역당국이 지난 16일 전국에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 독감 유행주의보가 9월에 발령된 건 처음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독감이 유행하지 않은 기간 동안 자연면역 감소로 인해 독감 유행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오는 21일부터 생애 첫 독감 백신 접종 어린이, 10월5일부터 만 13세 이하 어린이 중 1회 접종 대상자와 임신부를 시작으로 독감 무료 예방접종이 시작된다. 독감 무료 예방접종 관련 질문과 답을 질병관리청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다.

올해 독감 국가예방접종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

생후 6개월 이상 부터 만 13세 어린이(2009.1.1. ∼2022.8.31. 출생자) 및 임신부, 만 65세 이상 어르신(1957.12.31. 이전 출생자)이 국가지원 대상이다.

21일부터 2회 접종 대상 어린이(생후6개월~ 만 9세 미만)를 시작으로, 내달 5일은 1회 접종 대상 어린이(생후6개월~만 13세)와 임신부, 내달 12일부터는 만 75세 이상 어르신을 시작으로 연령대별 순차적 무료 접종이 실시된다.
질병관리청.

연령에 따라 독감 접종 시작일이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

어르신 접종의 경우 접종 초기 쏠림현상과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연령에 따라 접종 시작일을 구분했다. 어린이 접종은 2회 접종대상자가 유행 전 접종을 완료할 수 있도록 먼저 시작되고(21일), 1회 접종대상자는 유행시기 등을 고려하여 10월 사업이 시작된다.

국가지원 접종은 어디에서 할 수 있고, 접종이 가능한 지정의료기관은 어떻게 확인 할 수 있나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보건소 또는 지정의료기관에서 접종가능하다. 지정 의료기관 확인을 위하여 관할보건소에 문의하거나,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http://nip.kdca.go.kr)에서 가능하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백신과 의료기관에서 접종할 때 맞는 백신의 종류가 다른가

다르지 않다. 독감 백신 중 일부는 국가에서 조달구매를 통해 구매하여 배포하고 일부는 위탁의료기관에서 제조사를 통해 직접 구매하는 구매 방법의 차이만 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와 독감 백신 동시접종이 가능한가

코로나19 예방접종은 독감 백신과 동시 접종이 가능하다. 다만, 동시에 접종을 하게 될 경우 일부 국소 반응이 증가할 수 있어 각각 다른 부위에 접종을 해야 한다.

독감과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모두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주의 사항은 무엇이 있나

독감 백신과 코로나19 백신을 모두 취급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정해진 용법·용량에 따른 접종 등 오접종 방지를 위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안전한 예방접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접종대상자 및 예방접종 종류를 단계별로 확인해햐 한다. 즉, 접수·예진·접종 단계 시 접종 대상자 및 접종 백신 종류를 환자 본인 및 시스템으로 확인하도록 한다.

또한, 독감와 코로나19 동시 접종 시 극소반응 최소화를 위해 접종 부위를 구분하여 접종 및 등록해야 한다.

의료기관마다 접종인원에 제한이 있나

접종인원 분산을 위해 독감 예방접종은 1일 예진의사 1인당 100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독감 예방접종 후 나타날 수 있는 이상반응은 무엇이 있나

독감 예방접종 후 가장 흔한 이상반응은 백신을 접종 받은 사람의 15∼20%에서 나타나는 접종 부위 발적과 통증이 있으나, 대부분 1∼2일 이내에 사라진다.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대상자가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해 진료비 등이 발생했다면 관할 보건소를 통해 피해보상을 신청(5년 이내)할 수 있고,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계란 알레르기가 있는 아동은 어떻게 해야 하나

국가예방접종 대상 어린이 중 계란 아나필락시스 또는 중증 계란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에는, 내달 5일부터 각 시·도별로 지정된 보건소와 위탁의료기관에서 세포배양 독감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

해당 어린이는 의사의 소견서, 진단서, 또는 접종 의뢰서 등을 지참하고 지정 기관에 접종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방문하면 된다.

국가예방접종 대상이 아니라도 맞을 수 있나

독감 국가예방접종 사업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일선 의료기관에서 유료로 예방접종이 가능하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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