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신고하세요… 원룸은 ‘빼고’?”

“층간소음 신고하세요… 원룸은 ‘빼고’?”

환경부 이웃사이센터, 2021년 층간소음 접수 거절만 835건
이유는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않아서’
노웅래 “어디에 살든 층간소음 피해 없도록 제도 개선 필요”

기사승인 2022-09-20 06:00:11
아파트 이사풍경.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연관 없음.   사진=곽경근 대기자

원룸이 층간소음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관련 규제가 공동주택으로 한정되면서 원룸 등이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로 인해 실내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면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민원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자료에 따르면 층간소음 신고는 지난해 4만6596건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9년 2만6257건 대비 무려 77%이상 증가한 수치다. 올해 상반기에만 2만1915건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환경공단은 층간소음을 둘러싼 이웃간의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이웃사이센터’를 운영 중이다. 센터는 방문상담과 소음측정 등을 통해 층간소음 당사자 간 이해를 구하고 갈등 완화를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해당 센터가 공동주택 외 주택시설은 층간소음 접수를 거절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층간소음 접수가 거절당한 사례가 2020년 543건, 2021년 835건으로 전년 대비 5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층간소음을 규제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공동주택’으로 원룸과 오피스텔 등을 제외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공동주택 기준은 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 나뉘어 있어 원룸 등이 제외된다. 

유사한 문제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층간소음 대책에서도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달 18일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공동주택 단지 내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했다. 그러나 5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에 제한하면서 원룸 등 소규모 주거지역은 사각지대로 남게 됐다. 

이에 주거형태를 구분 짓지 않는 층간소음 피해 구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노웅래 의원은 “층간소음 관련 규정이 공동주택관리법에 명시되어 아파트를 제외한 원룸,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37.4%의 국민들은 층간소음 문제를 접수할 창구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층간소음의 피해는 누구나 입을 수 있다. 층간소음 관련 규정을 주택법에 명시하여 어디에 살든지 층간소음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서울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에 한정된 층간소음 문제를 원룸, 오피스텔 등까지 확대하며 지원에 나섰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7년 ‘층간소음 관리법’에 해당하는 조례 제정을 통해 층간소음 대상 관리범위를 공동주택에서 ‘공동주거시설’로 확대했다.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단독주택, 주상복합 등에서도 층간소음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이를 반영해 관리대상을 넓힌 것이다. 서울시 층간소음상담실 관계자는 “기존 공동주택으로 한정돼 아파트 등을 대상으로만 받았던 민원이 조례 개정을 통해 확대됐다. 오피스텔을 비롯해 원룸 등 다양한 주거시설을 대상으로 상담 접수를 받는다”며 “상담실에선 입주자들간 조정을, 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측정 등을 통한 민사소송 도움 등의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조현지 기자 hyeonzi@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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