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일시 석방 기간을 세 달 더 연장했다.
23일 수원지방검찰청은 경기 안양교도소에 복역 중인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연장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는 이 전 대통령 측이 지난 16일 건강상 사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 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낸 데 따른 결정이다. 일반적으로 수형자 건강이 악화되는 등 형을 계속 집행하는 게 가혹하다고 판단될 사유가 있으면 검사 판단 하에 형벌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 형 집행으로 인해 건강을 현저히 해치거나 생명을 보건하지 못할 염려가 있을 때 △ 연령이 70대 이상일 때 △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등을 집행정지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뇌물 수수와 횡령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형과 130억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했다. 하지만 건강 악화로 수감 1년 7개월 만인 지난 6월28일 형 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됐다. 현재 서울 논현동 자택에서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달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 명단에 오르지 못해 복역을 이어가고 있다.
김예슬 기자 ye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