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충남 홍성의 한 중학교에서 남학생이 교단에 누워 스마트폰을 하는 모습이 온라인에 퍼지며 교권침해 논란이 일어난 가운데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권보호위원회 접수 및 조치 결과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089건이었던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건수는 1년 사이 두 배 가까이 증가하며 2109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발생한 교권침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모욕·명예훼손이 57.6%(1215건)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상해폭행 10.9%(229건),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9.7%(205건), 정당한 교육활동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 4.1%(86건) 순이었다.
교권침에 학생에 대한 조치는 출석정지가 45.4%(929건)로 가장 많았고 교내봉사 14.0%(287건), 특별교육 이수 11.5%(235건), 전학 처분 8.8%(180건), 사회봉사 7.4%(151건) 등이 뒤를 이었다. 퇴학 처분은 2.3%(47건)에 불과했다.
강득구 의원은 “학생을 교권침해로 신고하지 않는 건수까지 고려하면 실제 수치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라며 “피해 교원과 가해 학생을 분리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학습권 보장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형준 기자 khj0116@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