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 기소된 김상열 전 호반건설 회장이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계열사와 가족을 공정거래위원회 보고자료에서 빠뜨린 혐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이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약식명령이 청구된 김 전 회장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검찰이 당초 청구한 벌금액은 1억5000만원이다.
약식명령은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만으로 지방법원에서 벌금·과료 또는 몰수형을 부과하는 명령이다. 재판부가 약식절차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거나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불복하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공정위는 김 전 회장이 2017∼2020년 13개 계열사와 친족 2명을 대기업집단 지정자료에서 고의 누락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지정자료는 해마다 공정위가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동일인으로부터 받는 계열사 현황, 친족 현황, 임원 현황 등 자료를 말한다.
공정위는 친족 보유회사가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되지 않으면서 공시 의무를 적용받지 않았고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을 금지하는 관련 규정을 피하게 됐다고 판단했다.
조현지 기자 hyeonzi@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