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산하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간부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기관에 형사고발한다고 30일 밝혔다. 특정 건설업체의 신용등급을 근거없이 4단계 올리는 특혜를 준 혐의다. 권형택 HUG 사장에게도 책임이 있는지 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 6월 13일부터 실시된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특정 건설업체의 신용등급을 정당한 사유없이 BB+에서 A+로 상향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30일 밝혔다. 종합감사 당시 내부 제보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등급상향 과정에서 본사 간부가 영업지사에 수차례 등급을 올려라고 요구한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영업지사에서는 등급상향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자 HUG는 해당 지사장을 지방으로 좌천성 인사발령 낸 정황도 드러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본래 지사에서 업체에 대한 등급을 신청하면 본사에서 조정위원회를 연다. 그런데 등급 조정위원장으로 있는 이 간부가 등급 조정위를 통해 4등급 올렸다“라며 ”이 간부는 실장급 간부“라고 밝혔다.
신용등급이 올라가면 보증료는 내려간다. 그러나 HUG가 해당 건설업체 신용등급을 4등급이나 무리하게 올려 조합주택시공보증 4억 9000만원과 주택분양보증 3억 6000만 등 모두 13조 2000억원의 보증료 손실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밖에 HUG 감사 과정에서는 임대보증금 보증 제도와 우수고객 특별할인제도를 부적정하게 운영한 사례,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 출장여비 부당 수령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공사의 담당 간부 외에도 사장의 책임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감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현지 기자 hyeonzi@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