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유행 감소세가 확연히 완화하면서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시설, 장애인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의 대면 접촉 면회를 허용한 4일 오전 경기도 부천시 가은병원에서 한 입소자 가족이 대면 면회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7월 말부터 비접촉 방식으로만 허용했던 면회 제한을 이날부터 해제하기로 했다. 안전한 면회를 위해 면회 전 자가검사키트 '음성', 실내 마스크 등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입소·입원자들은 의료기관 방문 외 목적으로 외출이나 외박도 가능하다. 다만 4차 접종을 완료했거나 확진 이력이 있는 2차 접종자일 경우로 한정한다. 복귀시 신속항원검사는 받아야 한다. 박효상 기자 tina@kukinews.com 사진=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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