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이 ‘노란봉투법’ 연내 입법을 촉구하기 위한 당직 선거 출마자 결의대회를 열었다.
정의당은 6일 오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이 같은 행사를 열어 노란봉투법 입법 의지를 드러냈다. 노란봉투법은 기업이 파업 노동자들에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노조법 개정안을 가리킨다.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정의당은 노란봉투법 제정에 당력을 집중해왔다”며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너무나 당연한 요구에 목숨까지 내걸어야 하는 조선하청 노동자들의 삶을 지키는 게 재창당 정의당의 길이자 우리 사회 모든 하청노동자들을 지키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자들을 사회적 죽음으로 몰았던 강한 굴레를 끊어낼 것”이라며 “정의당이 (노동자들의) 권리를 반드시 되찾겠다”고 다짐했다.
박래군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 본부 공동대표도 자리에 참석해 “노란봉투법은 원청 사용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법”이라며 “온갖 불법·부당 행위를 눈감고 대신 오로지 모든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짐 지웠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일에서 비롯된 게 노란봉투법”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다시! 노란봉투법’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종이를 들고 구호를 외쳤다. 행사가 끝난 뒤 사람들은 종이로 비행기를 접어 날렸다. 노란봉투법 입법의 염원을 담은 종이비행기다.
안소현 기자 ashrigh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