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는 같은데 회사는 3곳?… 도로공사, ‘독점계약’ 특혜줬나

대표는 같은데 회사는 3곳?… 도로공사, ‘독점계약’ 특혜줬나

기사승인 2022-10-07 10:19:03
한국도로공사 본사. 한국도로공사 제공

한국도로공사가 쪼개기 수의계약을 통해 안전피복류를 특정업체에서 사실상 독점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줬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분석한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 상 한국도로공사 수의계약 공시에 따르면 공사는 2018년 6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5000만원 이하 1인 견적 소액수의계약으로 A업체와 4200만원 상당의 안전피복류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2019년 A업체와의 계약은 9건(1억9626만원)으로 늘어났고 4건(5397만원)은 B업체와 계약했다. 총 계약 금액이 국가계약법상 5000만원 이상으로 1인 견적 소액수의계약이 불가능하지만 도로공사는 각 지사별로 5,000만원 이하로 쪼개기 계약을 하며 국가계약법상 제약을 피해갔다.

문제는 2020년 들어서 B업체의 대표자였던 C씨가 A업체의 대표까지 맡게 된 점이다. A, B업체 모두 C씨가 대표자가 됐다. 2020년에는 A업체와 14건(2억954만원), B업체와 15건(3억1038만원)의 계약을 체결했지만 사실상 한 회사와 계약한 것이다. 

이후에도 도로공사는 C씨가 대표자인 A, B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며 사실상 한 대표 소유의 업체가 안전피복 계약을 독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에는 43건(8억9705만원)을 모두를 A업체가 가져갔고 2022년 상반기에도 19건의 계약(4억2877만원)을 모두 C씨가 대표자인 회사와 모두 1인 견적 소액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5년간 C씨가 대표자로 있는 회사들과 쪼개기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계약은 모두 105건으로 21억9726억원에 달했다.

유 의원은 “도로공사의 방만 경영이 도를 넘고 있다. 도로공사는 통합발주 가능 여부를 검토해 한 편법으로 한 업체에 계약을 몰아주는 관행을 근절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현지 기자 hyeonzi@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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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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