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원, ‘분상제’ 맞추려 택지비 8200억 낮춰…조합원에 부담“

“부동산원, ‘분상제’ 맞추려 택지비 8200억 낮춰…조합원에 부담“

기사승인 2022-10-12 15:17:35
한국부동산원이 정비사업 단지의 택지비를 감정평가사들의 평가액보다 최대 8200억원까지 낮춘 것으로 확인됐다. 분양가 상한제를 맞추기 위해 택지비를 할인한 것이다. 이는 정비사업 조합원에게 부담을 가중시키고, 로또청약이라는 투기를 간접적으로 부추겼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원이 접수한 총 40건의 정비사업 택지비 중 31건이 검증을 마쳤다. 이 가운데 A단지는 택지비 검증 전 9300억원에서 부동산원의 검증 후 7800억원으로 택지비가 18% 낮아졌다. D단지는 5조4300억원에서 4조6000억원으로, G단지는 8조9900억원에서 8조2900억원으로 당초보다 각각 8200억원, 7000억원씩 깎였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집값 안정화를 위해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했다. 이 가운데 분양가 비중이 가장 큰 택지비를 부동산원이 추가로 검증하게 했다.

부동산원의 택지비 검증은 정비사업 지연 요인으로 꼽혀왔다. 감정평가사들이 관련 법에 따라 평가해도 부동산원이 시세보다 현저히 낮지 않으면 평가금액 검증을 반려한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유 의원은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마친 31개 단지 중 택지비가 당초보다 깎이지 않은 단지는 8곳 뿐”이라고 지적했다.

택지비 인하로 신축 분양가가 인근 시세의 70~80% 수준에 그치자 '로또 분양' 문제도 불거졌다. 

유 의원은 “결국 정비조합들은 이로 인해 조합원 부담이 커지고 사업이 지연되면 결국 최종 분양가가 더 높아질 수 밖에 없단 입장이다”라고 비판했다. 현재 서울시도 이를 인식해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에 부동산원의 택지비 검증을 없애고 택지비 현실화 방안을 마련해달라 건의했다. 국토부는 지난 6월 원자재값 상승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을 발표했으나, 택지비 산정방식은 개편안에서 제외했다.

유경준 의원은 “정부의 통제를 받는 한국부동산원이 마음만 먹으면 택지비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구조”라며 “정부는 시세보다 턱없이 저렴해야 인정되는 택지가격 검증제도를 하루 빨리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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