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강지환, 드라마 제작사에 53억 반환 판결

‘성폭행 혐의’ 강지환, 드라마 제작사에 53억 반환 판결

기사승인 2022-10-13 09:57:14
배우 강지환. 쿠키뉴스 자료 사진

스태프를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드라마에서 중도 하차했던 배우 강지환과 그의 전 소속사가 드라마 제작사에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드라마 제작사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이하 산타클로스)가 강지환과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이하 젤리피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양측 상고를 기각했다.

법원은 강지환과 소속사 사이 연대채무 약정이 유지된다고 봤다. 이에 따라 강지환과 젤리피쉬가 연대해 산타클로스에 53억원을 반환하라는 원심이 확정됐다. 출연료와 계약서상 위약금 등이 포함된 금액이다.

강지환은 2019년 7월 자신의 집에서 TV조선 ‘조선생존기’ 스태프들과 회식 중 외주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외주 스태프 1명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같은 달 구속됐다. 법원은 강지환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해당 사건으로 강지환은 20부작이던 ‘조선생존기’에서 12부만에 하차했다. 나머지 8회 차에는 다른 배우가 투입됐다. 이에 제작사 산타클로스는 강지환에게 이미 지급한 출연료와 위약금 등 손해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양측의 출연 계약서에는 ‘계약 해제·해지에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기지급 된 출연료 또는 계약금 중 많은 금액의 2배를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예슬 기자 ye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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