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장 받았던 46억 횡령 직원…건보공단, 9월 급여조차 회수 못해

표창장 받았던 46억 횡령 직원…건보공단, 9월 급여조차 회수 못해

기사승인 2022-10-13 11:20:13
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이 46억원을 횡령한 직원에게 지난해 내부 표창장을 줬고, 지급한 9월치 급여를 아직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은 “돈을 빼돌린 팀장급 직원은 지난해 12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건강보험 제도개선에 기여했다면서 내부에서 표창장을 받았다”면서 “이번 사건으로 공단 직원들 내부 사기까지 떨어진 상황이다. 횡령 사건으로 공단이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렸다”고 지적했다.

또 “횡령 직원에 9월달 급여 444만원이 전부 지급됐다. 기가 막힌다. 이 급여를 회수했나 회수 못했나”라고 물었고 강 이사장은 “아직 회수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뭐하는 겁니까”라고 지적했다.

국회 의사중계시스템.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46억원 횡령 이후 이번에는 간부급 직원의 사내 불법 촬영사건이 발생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최 의원은 “피의자가 계획적으로 계좌정보를 조작해 횡령했다. 시스템의 허점을 알고 있었다는 걸 의미한다”면서 “피의자가 아닌 다른 누가 그 자리 있었다 해도 횡령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사업부서와 지출부서가 서로 확인을 안하는 것도 문제”라면서 “재발방지책을 내놨지만 잘 보완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대책에 지급관련 권한 조정이 있는데 금액에 따라 결재라인을 조정한다든지 좀 더 구체적 대책이 필요하다. 또 돈이 지급되면 지급자와 채권자에게 통보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강 이사장은 지난달 46억원 횡령 사건과 관련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로부터 직무 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상태다.

강 이사장은 “전결권이 어디까지 가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다.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전체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업무보고를 통해 재발방지 대책으로 △압류진료비 지급결정 권한 재조정 및 최종 승인결정권한 상향 △현금지급업무 프로세스 점검리스트 개발 및 점검을 통한 개선방안 도출 △내부감찰 등 통제시스템 강화 및 부패행위 신고제도 활성화 추진 △조직 인력 개편 추진등을 내놨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