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고 위원장은 “국민 개인정보 안심사회 실현을 위해 거대 플랫폼 기업 개인정보 오남용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처리 투명성 확보, 정보주체 편익 증진과 통제권 보장 등을 고려해 합리적 균형점을 찾겠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구글, 메타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플랫폼 기업에 과징금 1000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그는 “개인정보 유출 신속 대응체계 구축하면서 대규모 유출사고가 발생하면 범정부적으로 신속히 대응하고 다크웹 등에 음성적으로 유출된 개인정보를 국민이 직접 확인하는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전 산업분야 마이데이터 확산을 위해 5대 분야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안전한 유통을 위한 인증체와 함께 보안 인프라 구축 기반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고 위원장은 아울러 신기술 신산업 발전에 맞춘 제도혁신과 개인정보 특화 기술 개발, 민관협력에 기반한 자율 규제 확산, 공공부문 개인정보 고도화를 다짐했다.
개인정보 글로벌 협력을 위한 영국과의 적정성 결정도 빠르게 마무리 짓는 한편, 디지털 통상 등 개인정보 이슈도 대응하겠다고 언급했다.
고 위원장은 끝으로 계류중인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국회 지지를 호소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