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14일 감사원의 코레일⋅수서고속철도(SR)⋅질병관리청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감사 자료 제출 요구에 ‘명백한 불법’을 전제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을 고발하겠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 질의에 “민간인을 대상으로 불법조사를 했다면 당연히 고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면서도 “감사원이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목적에서 감사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불법이다, 아니다라고 단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답변 태도도 지적했다.
그는 “오전 질의 답변 과정에서 증인에게 소신과 철학이 있는지 의문이 생겼다”며 “개인정보 보호 소신이 없는 사람이 법적 지식이 있다고 해서 위원장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꾸짖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