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LH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2021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건수는 공공기관 574건(과태료 11억1660만원), 민간건설사 5965건(과태료 116억 4930만원)으로 집계됐다.
공공기관 가운데 최다 적발기관은 LH로 총 162건(과태료 3억4990만원)을 기록했다. 이어 국가철도공단 15건(1880만원), 한국수자원공사 15건(1960만원), 한국도로공사 12건(2180만원), 한국농어촌공사 12건(1900만원) 순이었다.
2018년 17건을 위반한 LH는 2019년 31건, 2020년 48건, 지난해 43건으로 해마다 적발 건수가 증가세를 보였다.
건설폐기물법은 건물의 신·개축, 리모델링 등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자재나 부산물을 신고해 적법한 처리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민간 건설사 중에서는 현대건설이 125건 적발돼 과태료 3억3860만원을 부과 받았다. 이어 포스코건설 102건(2억9460만원), 대우건설 100건(3억원), 롯데건설 88건(2억1990만원), GS건설 85건(2억200만원) 순이었다.
장철민 의원은 “LH와 민간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공사 현장에서 폐기물 부적정 관리나 감리인력 미배치, 부실시공, 사망사고까지 발생하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라며 “LH는 증가하는 건설폐기물법 위반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건설 현장 전반에 불법적 행위를 근절할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