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산 측은 입주 지연 배상금에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확대해 지급하는 것으로 입주예정자들과 최종 합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화정아이파크 입주예정자 대표와 최익훈 현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주거지원안 및 성공적 리빌딩을 위한 협약식’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현산이 공개한 협약서에 따르면 입주 지연 배상금 대상을 당초 계약금(10%)에서 중도금(40%)까지 포함해 지급하기로 했다.
중도금 이자를 현산 측이 부담하고, 주거지원금으로 한 가구당 1억1000만원을 무이자로 금융지원을 제공한다. 또한 예상 준공 시기인 2027년 12월 이후로 입주가 지연될 경우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익훈 현산 대표는 “입주예정자들의 소중한 의견이 담긴 협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현산은 지난 8월 중도금 이자를 회사가 부담하고, 대출 없이 중도금을 납부한 고객에게도 기간 이자를 더해 중도금을 돌려준다는 등 내용이 담긴 입주지원안을 발표했으나 입주예정자들의 반발을 샀다.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입주예정자들은 지난달 22일 서울시청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선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입주예정자들의 상경시위를 진행한 바 있다.
이들은 현산이 ‘입주 지연배상금’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입주예정자 측은 “현산은 건설사의 유일한 책임인 입주지연배상금 지급 책임을 사실상 면하게 되는 것”이라며 “대위변제 내지 환급 조치를 통해 입주지연배상금 지급 책임을 면하고 공사기간 연장의 리스크를 수분양자들에게 전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는 올해 1월 11일 신축 공사 현장에서 201동 콘크리트 타설 중 23∼38층까지 16개 층 내부 구조물과 외벽 일부가 한꺼번에 무너져내려 작업자 6명이 사망했다.
현산 측은 안전성을 우려한 입주예정자들의 전면 철거 후 재시공 요구를 받아들여 지난달 철거 작업을 시작했다.
철거 후 재시공은 2027년 12월 입주를 목표로 추진된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