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김현정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최 회장과 노 관장 이혼 소송 변론기일에서 양측 변론을 종결하고 12월 6일을 선고기일로 잡았다.
최 회장은 2015년 혼외 자녀를 인정하며 노 관장과는 성격 차이로 이혼하겠다고 언론에 밝혔다. 2017년 7월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반소했다. 그는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중 42.29%(650만주)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최 회장이 이혼과 재산분할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가처분도 신청했다.
서울가정법원은 노 관장 가처분을 일부 받아들여 지난 4월 350만주 처분만 금지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