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예금보호한도는 ‘1인당 각 금융사 별로 5000만원까지’로 정해져있다. 최근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가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예금보호한도 내 예금자 비중을 살펴보면 생명보험만 약 95% 이고 은행이나 금융투자 등 다른 업권은 97%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자 대부분이 한 금융기관에 5000만원 이상을 예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문제는 예금보호한도를 상향조정하게 되면 예보료도 오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예보료가 오르게 되면 금융기관들이 예보료가 오른 만큼의 비용을 자체적으로 흡수하기보다는 예금자나 대출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이용우 의원은 “추가적인 예금자보호를 받게 되는 2~3%의 예금자를 위해 전체가 부담하는 예보료를 올리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예금자 보호제도가 가지고 있는 특성, 모럴헤저드 문제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용우 의원은 지난 7월 예보기금에 금융기관 부실예방을 위한 ‘금융안정계정’을 새로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금융안정계정’은 일시적 유동성 공급이나 자본확충이 필요한 금융회사에 대해서 선제적, 예방적 자금지원 체계를 상설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예보의 보증료 및 채권발행, 예보기금 계정 간 차입으로 재원을 마련한다. 다만, 전액회수를 전제로 지원하기 때문에 대상에 부실 또는 부실우려가 있는 금융회사는 제외한다.
이용우 의원은 “금융기관의 부실도 유동성 부족, 자본 부족에서 시작해 결국 시장 상황 악화와 신뢰를 잃으면 부실화되는 것인데, 사전에 부실우려가 있을지 없을지 명확한 판단 기준을 세우는 게 가능할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부실우려가 있어서 예보에 지원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낙인효과로 뱅크런 사태 등이 발생할수도 있다”면서 “제도를 도입하는데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