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유족·구호활동 참여자 6개월간 의료비 지원

이태원 참사 유족·구호활동 참여자 6개월간 의료비 지원

전국 시·군·구 재난부서, 읍·면·동사무소 등에서 피해신고 접수

기사승인 2022-11-04 15:46:45
지난달 30일 오전 이태원 참사 발생 현장.   사진=최은희 기자

정부가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상자와 그 가족 그리고 구호활동 참여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4일 “이번 참사로 치료가 필요한 분들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며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치료비를 먼저 대납하면 국비, 지방비 등으로 사후 정산하기로 하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상자와 구호활동 참여자로서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사람과 사망자·부상자의 가족이다.

참사 당시 현장에 있었던 자는 지난달 29일 오후 6시부터 30일 오전 6시 사이,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턴 호텔 옆 골목 및 그 인근에 있었던 자가 해당한다. 사망자와 부상자의 가족 중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로 한다.

오는 8일까지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지원 대상자, 즉 이태원 참사로 응급실 이용이나 119 이송을 통해 중대본 전담인력 지원을 받고 있는 사상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본인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

복지부는 지원대상자에게는 지원 절차 등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며, 이태원 참사로 부상을 입었으나 안내를 받지 못한 자는 가까운 시·군·구에 문의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현재 치료 중 또는 퇴원 후 외래이용 등 아직 치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의료기관에 의료비 대납 신청서(첨부서류 포함)를 제출하면 본인부담금 등 비용을 수납하지 않고 진료가 가능하다.

이미 치료비를 납부한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에 의료비 지급 신청서(첨부서류 포함)를 제출하면, 지원대상자인지 확인 후 본인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자에게는 이태원 참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신체적․정신적 질병 및 후유증에 대한 치료비가 지원된다.

참사와 직접 관련된 질병인지 여부는 의료진의 판단에 따른다. 본인 부담금을 포함한 급여 진료비와 비급여 진료비, 약제비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의료비는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기간동안 지원하되, 우선 6개월 지원후 계속 지원 여부는 의료진 검토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쿠키뉴스는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시민과 함께 슬퍼합니다. 다시는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언론이 해야 할 일을 하겠습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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