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재발 방지 필요…김영선, 인구밀집 대응안 마련 [법리남]

‘이태원 참사’ 재발 방지 필요…김영선, 인구밀집 대응안 마련 [법리남]

지자체, 혼잡 예상될 때 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화
김영선 “왜 이런 위험이 생겼는지 고찰해야 했다”

기사승인 2022-11-16 06:05:01

#[법리남]은 기존 [법안+리드(읽다)+남자]의 줄임말로 법안에 대해 쉽게 풀어낸 새로운 코너입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21대 국회의원들의 법안들을 편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   사진=윤상호 기자

이태원 압사 참사에서 정부의 대응방안에 대한 문제점이 연일 논란이다. 특히 지자체에서 인구밀집 행사에 대한 대책이 법안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안전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태원 참사는 지난달 29일 핼러윈을 즐기기 위해 거리에 나온 국민들이 해밀톤 호텔 옆 경사진 도로에서 압사를 당한 사고다. 해당 참사에선 150명 이상의 사망자와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사고에서 미흡한 대응으로 많은 질타를 받았다. 재발방지를 위해 국회에서 입법적 도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채진 목원대 소방안전학부 교수는 15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66조 11에선 자발적으로 축제나 행사가 이뤄질 때 대처 방안이 없다”며 “따라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축제, 행사 등은 지자체에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은 지자체가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특히 해당 법안에선 밀집지역 인구 과밀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나와 있다. 

해당 개정안 통과 시 지역축제에서 자발적 참여 등으로 극도의 혼잡이 예상될 때 관할 시장과 군수, 구청장은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선 지역축제에서 인구 과밀이 일어났을 때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1m2(제곱미터)당 3~4명 밀도일 경우 주의 및 경고 조치, 5~6명 밀도일 경우 경고 방송 및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또 차량 통제 및 바리게이트 설치 등 군중 밀도 감소 방안과 압사 대비에 필요한 비상 공간 확보, 안전관리요원 운영 계획 등도 함께 포함됐다.

김 의원은 15일 쿠키뉴스에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대형 참사가 일어났다. 축제에서 젊은 층이 돌아가시는 것을 보며 믿어지지 않았다”며 “왜 이런 위험이 생겼는지 고찰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사를 해보니 제곱미터당 3명이면 밀집도가 있다고 느끼고 제곱미터당 5~6명이면 위험하다”며 “이번 법안에선 무엇이 혼잡인가에 포커스를 맞춰서 구체적으로 적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 혼잡 상황에서 안전관리요원 배치, 차량 통제, 비상 공간 확보, 응급 구호 등의 구체적 조치를 취했다”며 “행정안전부, 구청, 경찰과 같은 세 주체가 함께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쿠키뉴스는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시민과 함께 슬퍼합니다. 다시는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언론이 해야 할 일을 하겠습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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