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2-2부는 23일 즉시연금 가입자 57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성생명은 연금액의 산정 관련 사안에 대해 가입자들이 보험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설명을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공시이율을 적용한다’는 문구만으로 삼성생명이 가입자들에게 공시이율 적용 전액을 연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생기지 않는다”며 “약관 내용도 가입자들의 주장과 같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고인 보험 가입자가 승소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항소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 전액을 한번에 낸 후 그 다음 달부터 매월 연금을 지급받는 상품이다.
즉시연금 소송 발단은 한 가입자가 금감원에 민원을 내면서 시작됐다. 민원을 제기한 가입자는 “삼성생명 즉시연금 최저보증이율은 보험회사가 떼 가는 사업비를 제외한 운용수익 전체지만 가입자는 사업비에 대한 설명을 들은 적이 없다”며 “그동안 과소지급된 월 마다 지급되는 월 적립금과 만기금을 모두 달라”고 주장했다.
당시 금감원은 2017년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삼성생명이 약관에 연금액 산정 방법을 제대로 명시하지 않았다며 연금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분조위 이후 금감원은 삼성생명 뿐 아니라 유사사례 16만건 이상에 일괄 구제를 요구했다. 삼성생명이 4300억원으로 비중이 가장 크다. 이어 한화생명이 850억원, 교보생명 700억원이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