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성 접대 의혹 사건과 관련해 한 시민단체로부터 증거인멸 혐의로 고발당한 김연기 변호사가 경찰에게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이 전 대표의 변호인인 김 변호사는 지난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찰 조사에 따라 아래의 사정이 드러났다”며 “고발의 근거로 사용된 김 변호사와 참고인 장모씨 사이의 녹취록은 편집된 것”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 전 대표와 관련한 성 접대 CCTV 동영상, 장부 등 증거는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다”며 “김 변호사는 참고인 장모씨와의 통화 중 증거를 은닉, 없애달라거나 수사기관에 증거를 제출하지 말아달라는 등 부탁을 요청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상의 사정에 따라 경찰은 지난달 13일 자로 김 변호사가 고발당한 증거인멸 등 혐의와 관련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럼에도 고발될 때 당시 기사가 여전히 최우선으로 검색돼 잘못된 내용이 우선해 알려져 반론을 제기하고자 보도자료를 배포하니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이 전 대표 측은 24일 쿠키뉴스에 “누명을 벗어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자유대한호국단(호국단)은 김연기 변호사를 증거인멸 공동정범으로 고발한 바 있다.
호국단은 지난 4월 15일 서울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의 강용석 변호사는 성 접대 의혹과 관련해 이 전 대표와의 맞고발 소송 중에 있는데 지난 4월 14일 변호인 김연기 변호사와 장모씨의 성 접대 의혹 증거조작이 의심되는 녹취록을 공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용은 너무나 충격적이게도 장모씨가 술자리 금액 등을 거짓으로 맞추는 얘기로 추정되는 발언을 주고받는 것”이라며 “이 전 대표와 그를 보좌하는 김철근 전 당대표 정무실장이 불법에 연루됐다는 의혹에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 이번에는 변호인이 증거조작에 가담한 정황의 녹취록에 국민으로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거론된 ‘장모씨’는 이 전 대표 성 상납 사건의 제보자로 알려졌다.
안소현 기자 ashrigh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