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음저협 “창작자 권익 보호 위해 저작권법 개정해야”

한음저협 “창작자 권익 보호 위해 저작권법 개정해야”

기사승인 2022-11-24 17:03:40
24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저작권법 개정안 공청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가 “현행 저작권법이 창작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며 일부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음저협은 24일 국회도서관에서 공청회를 열고 저작권법 제54조와 제107조를 개정해 창작자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저작권법 제54조에 따르면 한음저협 등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에 등록돼 공시된 저작물이라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또다시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이로 인해 매절 계약으로 권리를 넘겨받은 음악 이용자는 한음저협에 사용료를 내지 않고, 원저작자인 창작자는 추후 저작물이 크게 성공해도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벌어졌다.

그림책 ‘구름빵’ 사건이 대표적이다. ‘구름빵’은 10여개국에 번역 출간됐고 뮤지컬, 애니메이션으로도 제작돼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원저작자인 백희나 작가가 2003년 출판사와 맺은 계약서에 ‘저작재산권 등 권리가 출판사에 일체 양도된다’는 내용이 담겨 백 작가는 2차 콘텐츠 등에 따른 보상을 받지 못했다.

오승종 홍익대 교수는 “저작권위원회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저작권법의 맹점을 대형 제작사가 악용할 경우 경제적 약자인 창작자의 생존권과 정당한 보상을 위협할 수 있다”며 “저작권 신탁관리단체가 관리하는 저작물에 대해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아도 되도록 제54조를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음저협 부회장이자 30여년 간 싱어송라이터로 활동해온 박학기는 “창작자들이 자세한 조항을 모른 채 매절 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다. 설령 매절 계약임을 알더라도 생계 때문에 계약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K팝은 놀랄 만큼 파급력이 크지만, 창작자를 위한 제반은 마련되지 못했다. 낡은 건물을 리모델링하듯 저작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도 시대에 맞춰 재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음저협은 저작권 신탁관리업자의 서류 열람 청구권을 규정한 저작권법 제107조도 함께 꼬집었다.

현행 저작건법 제107조에 따르면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신탁 관리하는 저작물 등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는 자에게 해당 저작물 사용료 산정에 필요한 서류를 보게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한음저협은 “법이 규정하는 범위가 모호하고, 이용자가 서류 열람을 거절했을 때 이를 제재할 규정이 없다”며 “대부분의 방송·통신사(OTT 포함)가 큐시트 등의 사용 내역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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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d37@kukinews.com
이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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