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승기가 분쟁 중인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이하 후크)가 ‘이승기에게 음원 수익을 지급했다’는 취지로 주장하자 이승기 측이 재차 반박했다.
이승기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태평양·최선은 28일 보도자료를 내 “후크가 지난 25일 발표한 입장문 내용은 거짓 주장”이라며 “이로 인해 이승기는 후크와의 대화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후크는 “지난해 전속계약 종료 후 재개약할 당시, 그간 정산 내용을 서로 확인해 금전적 채무 관계를 정산했다. 이런 사실을 확인하는 합의서도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승기 측은 “해당 합의서는 이승기와 후크 사이 음원료 정산 합의서가 아니다”라며 “이승기는 음원료 지급 정산서를 받지 않았다”는 입장을 지켰다. 양측이 작성한 합의서는 이승기가 후크에 빌려줬다고 2014년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47억 원에 관한 내용이라고도 주장했다.
이승기 측은 “후크는 2011년 빌딩 매입을 이유로 이승기에게 47억 원을 투자받았으나 투자 관련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후크는 이승기가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하자 기존 투자금을 대여금으로 처리하겠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투자자로서 이승기의 권리를 합의서에 정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후크가 이승기에게 음원료를 지급했다면 입출금 내용을 검증해서 지급 근거를 제공하면 될 일”이라며 “만약 후크가 음원료 정산을 염두에 두고 합의서 체결을 요청한 것이라면 이는 명백한 사기”라고 강조했다.
이승기는 대리인을 통해 “개인사로 인해 많은 분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전했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