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청소년부모’ 지원책 강화 마련…‘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 발의 [법리남]

안민석, ‘청소년부모’ 지원책 강화 마련…‘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 발의 [법리남]

안민석 “청소년부모 자립기반 마련의 기여”

기사승인 2022-11-29 06:20:01
#[법리남]은 기존 [법안+리드(읽다)+남자]의 줄임말로 법안에 대해 쉽게 풀어낸 새로운 코너입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21대 국회의원들의 법안들을 편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쿠키뉴스DB

‘청소년부모’에 관한 지원책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원 범위가 충분하지 않아 전문적인 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29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청소년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인 상황에 해당한다. 대부분의 청소년 부모 가정이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가족지원과 복지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취업지원 등을 하도록 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청소년 부모’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원 항목에 임신지원과 출산지원, 법률지원 등을 추가하고 금전적 형태로도 지원하게 했다. 

정부가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아동양육비 지원과 각종 수당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전문성이 있는 청소년 부모 지원센터를 설립해 지원도 강화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제18조 3항에 임신·출산지원, 금전지원을 포함했다. 제18조 6항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청소년 부모 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센터의 주 업무에는 △청소년 부모 발굴·상담 △청소년 부모 양육 등의 교육·정보제공 △청소년부모 인식개선 홍보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등이다.

‘청소년부모센터’는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과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고 설치와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 의원은 28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청소년부모의 편견과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며 “청소년 부모의 58.5%가 100만원 이하의 수입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청소년부모의 특수성을 고려해 임신과 출산, 법률 지원을 추가하고 전담지원센터를 신설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청소년부모의 자립 기반 마련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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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hb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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