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장애인 e스포츠 초석 마련…‘e스포츠 진흥법’ 개정안 발의 [법리남]

하태경, 장애인 e스포츠 초석 마련…‘e스포츠 진흥법’ 개정안 발의 [법리남]

하태경 “청년장애인 또래문화에서 소외당하지 않아야”

기사승인 2022-12-06 09:00:11
#[법리남]은 기존 [법안+리드(읽다)+남자]의 줄임말로 법안에 대해 쉽게 풀어낸 새로운 코너입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21대 국회의원들의 법안들을 편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사진=박효상 기자

1990년도부터 시작된 이스포츠의 태동은 우리나라를 명실상부한 ‘이스포츠 강국’으로 올려놨다. 각종 세계대회를 휩쓰는 세계적인 선수들을 배출하고 있지만, 장애인과 관련된 이스포츠 사안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온라인 환경은 신체적 제약을 없애거나 줄일 수 있지만 이를 이용하기 위한 컨트롤러는 여전히 표준화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게임과 웹 등 온라인 환경이 필수적인 현대사회에서도 장애인들의 IT 장벽은 여전히 높다.

세계적으로 가장 큰 규모의 이스포츠 대회를 여는 게임인 리그오브레전드(롤)는 스킬, 사용형 아이템, 마우스, 지시표시, 화면 조정 등을 고려하면 최소 15개가 넘는 키를 활용해야 한다.

게임사들은 게임 프로그램 내부에 색약 보정과 쉬운 메뉴 등 장애인을 위한 기능을 포함했지만 물리적인 조정기의 한계로 활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현행 이스포츠 진흥법은 선수들의 육성과 이스포츠즈의 활성화를 위한 법률이 담겼다. 하지만 장애 특성에 맞는 게임의 보조 기구의 개발과 표준화, 지원 근거가 없다. 

이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스포츠 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장애인 컨트롤러 개발과 표준화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이 법안에는 장애의 특성에 따른 게임 보조 기구를 개발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정부가 이를 지원하도록 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제6조8항2에 장애인 이스포츠 참여 확대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다. 

제8조5항과 6항에는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장관이 이스포츠 시설 장애인 좌석을 마련하는 경비와 장애인 중심의 주변기기 보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안에서 보조하도록 했다. 8조8항에는 이스포츠로 한정된 지원 범위에 장애인 이스포츠를 포함하도록 했다.

하 의원은 5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이스포츠 진흥법 개정안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문화적 격차를 해결할 수 있다”며 “게임시장에서 소외됐던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장성을 확인할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중 게임에 관련된 부분은 자막과 수화 지원 등 기술적으로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민간분야의 활발한 논의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법을 계기로 민관이 적극 협력해 장애인 이스포츠 발전 방향을 깊이 있게 논의하길 바란다”며 “청년장애인들이 또래문화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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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hb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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