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모과나무 열매, 가져가면 안 되나요? [쿡룰]

국회 모과나무 열매, 가져가면 안 되나요? [쿡룰]

공공재산인 국회 안 나무들
함부로 가져가면 ‘절도죄’ 해당
떨어진 열매는 처리 방법 다를 수도

기사승인 2022-12-07 09:00:02
매일 전해지는 정치권 소식을 보고 듣다 보면 ‘이건 왜 이렇지’ ‘무슨 법에 명시돼 있지’ 등등 많은 궁금증이 생깁니다. 정치와 관련된 소소한 이야기부터 이해하기 어려운 법조문까지. 쿠키뉴스가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립니다. 일명 ‘쿡룰(Kuk Rule)’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모과나무(왼쪽) 열매가 열려 있다.   사진=안소현 기자

점심시간에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둘러보면 많은 사람이 산책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 근무하지 않아도 인근 주민이 방문해 풍경을 즐기거나 도서관에 들러 책을 읽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눈에 띄는 모과나무 열매가 있습니다. 깊은 향기를 지닌 모과 열매로 사람들은 달콤한 차를 즐기는데요. 방문하는 시민 중 모과 열매를 가져가면 안 되느냐는 문의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는 모과 열매를 가져가고 싶은 마음을 참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국회 내 모과나무는 공공재산이기에 열매를 가져가면 ‘절도죄’가 될 수 있어서입니다.

장진영 변호사는 6일 쿠키뉴스에 “국회가 허용한 게 아니라면 절도죄가 된다”며 “국회 소유 나무면 공공재산이기도 하므로 공공재산 손괴도 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대표변호사도 “국회에 있다면 국회 소유일 수 있는데 허락 없이 모과 열매를 가져가면 원칙적으로 절도죄 성립”이라고 말했습니다.

곽 변호사는 “다만 떨어진 열매의 처리 방법은 지자체마다 달리 정하는 때도 있다”며 “국회도 따로 규정이 있다면 절도죄가 성립하지는 않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이날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나무가 국회 소유이기 때문에 과실도 당연히 국회의 것”이라며 “국회 허락 없이 가져가는 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어 함부로 손대면 안 되는 국회 내 열매들에 대해 한 교수는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한 교수는 “그런 것들은 국회가 사무처장 명의 등으로 한곳에 모아 국회 손님들에게 나눠주면 좋겠다”며 “이 방법을 사용하면 보기에도 좋을 것”이라고 과실의 처리 방법을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안소현 기자 ashrigh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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