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헌, ‘위해식품’ 근절 위한 처벌 강화…‘식품위생법 일부 개정안’ 발의 [법리남]

백종헌, ‘위해식품’ 근절 위한 처벌 강화…‘식품위생법 일부 개정안’ 발의 [법리남]

백종헌 “과징금 강화하는 내용 담아”

기사승인 2022-12-13 09:00:11
#[법리남]은 기존 [법안+리드(읽다)+남자]의 줄임말로 법안에 대해 쉽게 풀어낸 새로운 코너입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21대 국회의원들의 법안들을 편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   백종헌 의원실 제공

식품은 국민 건강과 생활에 직결되는 항목으로 위해·불량식품을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영유아와 노인들을 상대로 한 위해식품 판매는 국민적 공분을 사기도 한다.

13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현행 ‘식품위생법’은 위해식품으로 영업정지 2개월을 받은 사람에 대해 제품 판매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하지만 영업정지를 대체해 과징금을 받으면 위해식품 판매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3살 자녀를 양육하는 A(37)씨는 자녀가 먹는 식품 등에 예민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위해식품에 대해선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11일 쿠키뉴스와 인터뷰에서 “부모로서 자녀가 먹는 음식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며 “아이들은 성인보다 약하기 때문에 제품을 구매할 때도 성분표를 보고 고르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불량식품이나 식품 내 이물질 등을 보면 경각심이 든다”며 “건강과 직결된 먹을거리 문제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양유업 문제도 이 법안이 발의되는 배경이 됐다. 지난해 4월 남양유업이 ‘코로나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는 것처럼 주장했다.

해당 자료는 언론에 배포됐고 불가리스 제품 품귀 현상과 주가 급등이 벌어지기도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남양유업에 대해 영업정지 2개월과 8억 286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과 부당이익 환수 과징금을 함께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대처가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쇄도했다.

이에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다른 과징금이 있어도 위해식품 판매행위를 별도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과징금을 강화해 위해식품을 판매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한 초석을 마련하기도 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83조1~4항을 83조1~5항으로 확대하고 2항을 신설했다. 83조에서 규정한 판매금액 과징금을 2배 이하의 과징금으로 강화했다.

83조 1항에서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대상에 대한 과징금을 영업정지를 대체한 과징금을 받은 사람을 포함했다. 신설된 2항에서는 식품안전처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위반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과징금을 부여하도록 했다. 83조3항과 4항에서는 신설된 2항과 1항의 내용을 포괄하도록 했다.

백 의원은 12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국민의 먹거리로 장난을 치는 기업에 대해서는 징벌적 처벌 등 제도개선이 필요했다”며 “질병과 예방, 치료 효과 등 중대 부당 표시와 광고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아 개정법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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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hb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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