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뻥튀기 청약 막고, 첫날 가격 변동폭 400%로 확대

공모주 뻥튀기 청약 막고, 첫날 가격 변동폭 400%로 확대

기사승인 2022-12-19 15:07:07
상장 주관사가 납입 능력을 초과해 주문을 넣는 ‘허수성 청약’을 한 기관투자자에게 참여 제한 등 페널티를 부여한다. 적정 공모가 산정을 위해 증권신고서 제출 이전에 사전 수요조사를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허수성 청약 방지 등 기업공개(IPO) 건전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당국은 허수성 청약을 한 것으로 드러난 기관에 대해 주관사가 배정물량을 대폭 축소하고, 수요예측 참여를 제한하는 등 페널티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수요예측 과정에서 공모가를 기재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공모주를 배정하지 않도록 해 수요예측의 가격발견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한 주관사는 주금납입 능력 확인 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한 뒤 수요예측 참여 기관의 주금납입 능력을 확인해 물량을 배정해야 한다. 만약 주관사가 확인 의무를 게을리한다면 금감원 검사를 통해 업무정지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기관투자가들은 공모주 수요예측 과정에서 한 주라도 더 배정받기 위해 허수성 청약을 남발해왔다. 올초 LG에너지솔루션 수요예측에서 순자산 1억원 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가 전체 기관에 배정된 물량인 9조5625억원어치를 주문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기자본이나 총자산 대비 일정 비율까지만 주문할 수 있도록 주관사가 자율적으로 기준을 마련하라는 것”이라면서 “금융당국에서 일률적으로 기준을 지정하는 것은 시장경제 원리에 맞지 않을뿐더러 주관사의 투자은행(IB) 역량 강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주가 급등락 문제도 개선한다. 상장 당일 가격변동폭을 공모가 기준으로 현행 63~260%에서 60~400%로 확대한다. 그동안 공모주 상장 이후 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로 결정되고 상한가로 치솟는 이른바 ‘따상’이 나타나는 등 상장 직후 매매가 중단될 정도로 주가가 급등하다가, 이후 폭락해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았다. 현재 공모가의 90~200%가 기준가격으로 설정되고 ±30%의 가격제한폭이 허용된다

금융위는 상장일 시초가와 가격제한폭이 확대되면 주가가 400%까지 오르더라도 균형가격으로 조정돼 ‘상한가 굳히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주관사가 기관투자가를 대상으로 희망 매수가격과 수량 등을 파악하는 수요예측 기간은 2일에서 7일 내외로 연장된다.

금융당국은 “상장 당일 가격 변동 폭을 대폭 확대해 일시적으로 투자심리가 과열되는 현상을 막고, 소수 투자자의 투기적 베팅으로 쉽게 가격 변동 폭 상한에 도달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일본, 중국, 미국 등 해외 사례를 반영한 것으로, 주가가 수일간 과도하게 급등했다가 이후 급락하는 부작용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또 기관투자자의 공모주 의무보유 관행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당국은 내년 중 ‘IPO 단기차익거래 추적시스템(가칭)’을 구축해 의무보유 미확약 기관의 공모주 매도 내역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공모주 물량 배정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방안으로 적정 공모가가 산정되고, 실제 수요와 납부 능력에 따라 공모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손희정 기자 sonhj1220@kukinews.com
손희정 기자
sonhj122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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